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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유럽 주요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번호
1343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1453
내용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자료 입니다.

유럽 주요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가나다순/2020년 12월 기준)

■ 그리스

- 11/9 부터 그리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항공편으로 입국 시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 육상 입국 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 지참 의무

 

■ 노르웨이

-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

 

■ 덴마크

-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독일

- EU 역외 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금지

- 7/2 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 (주한독일대사관공지참고)

-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 스웨덴

- EU 역외국가 중 한국, 알제리,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르완다, 튀니지, 우루과이를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

-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연장

 

■ 스페인

- 7/4 부터 한국 포함 12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제한 완화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입국시 QR 코드 제시

   * 발열체크 / 대면심사

 

■ 아이슬란드

- 7/16 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입국 가능

   * 필요서류 :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 아이슬란드 도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비용자부담), 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

 

■ 아일랜드

-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권고

 

■ 영국

-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보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오스트리아

- 2021/3/31 까지 EU 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 안전국가에서 입국 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

  (단, 입국 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

- 한국은 9/28 부터 안전국가로 분류

- (주의) 단순 경유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입국 시 최종 도착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필수지참

 

■ 이탈리아

- 7/1 부터 한국 등 14개 EU 내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해제

- 14일간 자가격리 및 상기국가 외 제 3국 입국제한 유지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목적, 주재국 내 거주지 주소 (자가격리 장소), 해당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 체코

- 10/22 부터 체코 정보의 통행금지조치에 다라 관광 및 친구 방문 등 비필수적 목적의 경우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입국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권고)

 

■ 크로아티아

- 11/19 까지 한국포함 비 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허용

- 관광/경제활동/유학목적 입국자 :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확인서, 유학증빙서류 등),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 헝가리

-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영주권/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덜란드

입국 시 검역설문지 지참 필요

 

■ 스위스

스위스연방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

비위험국에서 출발해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 경유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

 

■ 오스트리아

2021/3/31 까지 EU 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안전국가(한국 포함)에서 입국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 조치 면제

(단, 입국 전 최소 10일간 안전국가에 체류한 경유만 해당)

 

■ 체코

12/18 부터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의 경우 입국 제한(입국 목적 증빙 서류 지참 권고)

 

■ 폴란드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 목적을 증빙할 문서 소지 권고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및 주재국 정부가 고시한 항공운항금지국가에서 입국 또는 경유하거나 제 3국에서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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