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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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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번호
1345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4247
내용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자료 입니다.

유럽 주요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가나다순/2021년 2월 기준)

 

그리스

최소 입국 24시간 전까지 travel.gov.gr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하고,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2개월부터 최대 9개월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 (만 6세 이상)

 

노르웨이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

 

덴마크

4/21부터 '노랑'단계 국가 및 지역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한국포함)

'노랑'국가에서 덴마크행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탑승을 위한 요건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되나, 덴마크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시에 입국심사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덴마크 공항 내 위치한 코로나 19 감염 검사소 이용 가능, 검사비용 무료)

'노랑'단계 국가 거주민이 해당 국가에서 덴마크 입국 시 입국 후 10일 격리 의무 면제

 

독일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스웨덴

48시간 내 검사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적용

입국 후 자가격리 7일 권고

 

스위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

5/31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코로나 19 완치자로서 백신접종 완료일 또는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사전 전자입국 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면제

스위스연방, 유럽의약품청,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목록에 따라 인증된 백신을 백신접종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접종받은 경우

정부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서(영문)으로 증빙(양성판정일 및 격리 해제일 기재 필수)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영문 발급, 여권상 신원정보와 일치(성명, 생년월일 등), 백신접종 최종 완료일, 접종된 백신의 고유등록번호

 

스페인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한국인은 단기 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다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1. 도착 전 2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

2. 발열 체크

3. 대면 심사

 

아이슬란드

한국 출발 여행객 대상 입국 허용, 검역 강화 조치 실시

1.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 (능동감시 앱 설치 권고)

2. 입국 시 코로나 19 PCR 음성 증명서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제시 (영문 기재 필수)

3. 입국 시 적합한 격리 장소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격리 의무

(자가격리 중에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시설 격리로 전환)

4. 입국 후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5-6일 시점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2차에 걸쳐 음성 확인 된 경우 격리 해제 (1/2차 검사 사이 기간 (5-6일) 동안은 시설 격리)

3/26부터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상기 검역강화조치 중 음성확인서 제출 및 PCR 검사 의무 면제

-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는 유지

- PCR 음성확인서는 경유지 공항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참 권고

 

아일랜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발생

* 상기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 가능한 자

아래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는 면제 가능함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기관 포함 필요

- 화이자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영국

황색국가(한국포함) 발 입국자 방역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출국 전 코로나 19 PCR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 (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즈' 정책 이용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비용 자부담))

-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오스트리아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상시 증명서 제시 불가능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 19 검사 실시 의무 부과 (비용 본인 부담)

* 입국 시 백신접종 인정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자에 대해 오스트리아 입국 시 동일한 지위를 보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출발국가별 별도 입국제한 조치 시행

인정백신종류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시노팜

*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 약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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